한동훈 불출석에 '계엄해제 방해' 증인신문 3번 연속 불발

특검팀 "다시 기일 지정해달라"…11월 10일 4번째 심문기일 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세 차례 연속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오전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심문을 열고 "집행관을 통해 송달을 실시해 봤는데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는 뜻)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는 증인으로 소환된 한 전 대표는 물론 피의자인 추 의원과 변호인도 참석하지 않은 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전종택·신영민 검사만 출석했다.

이에 관해 특검 측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참고인 조사를 통한 진술 청취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비슷한 시기에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인용돼 국회의원 심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 전 대표에 대해서만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입장으로서는 이른 시일 내에 차회 심문기일을 지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가 "특검 입장은 수사 경과나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체 규명 가능성이 확인되면 증인신문을 달리 생각해 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특검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일단 한 번만 더 소환해 보겠다"라면서 오는 11월 10일 오후 2시로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수사 관점에서 한 전 대표가 가장 필요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인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결국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일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했지만 한 전 대표가 또 불출석하면서 재차 연기됐다.

법원은 통상 소환에 불응한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