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민중기 특검 고발 사건, 잘 살펴 필요 조치 할 것"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2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출석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강압 수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민중기 특별검사 사건에 대해 "잘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날(22일) 국민의힘이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중인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민 특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 특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야기는 굉장히 오판"이라며 "오명환 당시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23억 상당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징역 11년이 선고됐다"고 했다.
곽 의원은 "민 특검은 2010년 초 상장폐지 되기 전 (네오세미테크 주식 전량을 매도해) 1억여 원의 차익을 남겼다"며 "1만 주 클럽 32인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전 대표가 손실 회피한) 23억 원에 1만 주 클럽 30명이 30억 정도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면 (총) 50억 원 이상 손실을 회피한 것"이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50억 이상 손실을 회피하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곽 의원은 정 지검장이 '15년'이라고 답하자 "공범인 오 전 대표가 재판받는데 2년이 넘게 걸렸다"며 "그러면 2년이 추가돼 공소시효가 쌓이게 된다"면서 민 특검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당부했다.
반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흔들기 위해 민 특검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장 특검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얼마 지나면 끝이 난다"며 "그 이후에 수사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지검장은 "검토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중지와 관련해 '공소유지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는 곽 의원의 질문에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공소 유지를 고검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지검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면으로 서포트(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 재개 신청은 안 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지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재판에도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