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행유예

1심 "허위성 인식 없어"→2심 "정치적 타격 주기 위해 공표"
"20대 대선 당시 근소 낙선…정치생명 좌우할 문제, 충분히 검증했어야"

장영하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공무원 사적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한 형사고발 계획을 설명하며 자신의 저서 '굿바이 이재명'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변호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 씨의 주장을 근거로 기자회견에서 '이 당시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 받은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이 박 씨가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이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마피아 조직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고 공표한 장 변호사가 그 사실을 진실로 믿는 등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성남시에서 이 당시 대표와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점과 박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장 변호사에게 접근한 점을 고려하면 장 변호사가 허위 사실임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와 접촉해서 제보받고 기자회견을 연 과정과 그 내용을 종합하면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인 이 당시 대표의 활동에 정치적 타격을 주고 유리하게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공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의원의 폭로 이후 민주당의 강력 반발 속에서 현금다발 사진이 거짓인 것이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진위는 이 당시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로서 공표하기 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서둘러 공표했다"고 했다.

아울러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이 당시 대표를 당선되지 않게 하려고 폭력배 출신이 뇌물을 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저해했다"며 "20대 대선에서 이 당시 대표가 근소 낙선한 것을 볼 때 대선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