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 외압' 경북청 등 압수수색…전 경북청장 대상(종합)

"대통령실 등 부당 외압 수사" 국수본·전남청 등도 포함
"尹 23일 조사 출석 원칙…불응 시 강제구인 등 논의"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특검사무실 앞에서 가진 현판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동해 송송이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2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북경찰청 및 경북청 관계자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또 오는 23일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하는 것과 관련해선 '출석 조사'가 원칙이란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순직해병 사건 관련 경북청 및 경북청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병대수사단은 2023년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국방부검찰단이 해당 기록을 무단 회수했다.

국방부는 이후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 기록을 경북청에 이첩했고, 경북청은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일선에 부당한 외압이나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는지가 특검의 수사 범위에 있다. 경북청에서 처음에 인계받은 뒤 불송치 결정하는 데까지 전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사자들이 발령으로 전국 경찰서, 청으로 간 상황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대략 10여명 정도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사무실들이 전부 압수수색 대상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도 사건 기록 회수 관련 압수수색 장소로 포함돼 있다"며 "당시 국수본에 있던 관계자가 지금 전남경찰청에 있어 그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경북청장이던 최주원 치안감(현 대전경찰청장), 김철문 치안감(현 전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3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선 출석 조사가 원칙이란 입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측 의사에 따라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쪽으로부터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는 전달 받았지만 저희 입장은 출석 조사를 하는 데 변함이 없다"며 "오늘 변호인들이 구치소 접견을 한다 들었고 본인 의사를 확인해 출석 요구에 응할지 말지를 알려올 것 같다. 나온다고 하면 조사하는 것이고 안 나온다고 하면 이후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출석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에 관여했는지 여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과 지시를 했는지 등을 주로 물을 것"이라며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 등은 영장을 받아야 해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옥중 자필문을 통해 해병특검이 불법·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대표와 관련해 들여다보는 내용은 이른바 구명 로비와 관련된 것으로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다른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 진술을 확인해 당사자한테 물어본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안다. 수사상 당연히 필요한 부분으로 이 전 대표가 말하는 협박, 재산 몰수 등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안다. 구명 로비 외 수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