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티 가격 뻥튀기' 전 기아차 노조 간부, 징역 2년 확정

1장당 가격 부풀린 뒤 업체로부터 1억 4300여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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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노동조합 단체 티셔츠 입찰 과정에서 값을 부풀린 뒤 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챙긴 전직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는 기아차 전 노조 총무실장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4382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최 씨와 의류업체 대표 A 씨를 소개해준 역할을 맡았던 전 노사협력팀장 나 모 씨의 무죄도 확정됐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8월 기아차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 8200장을 제작하는 과정에 의류업체 대표 A 씨 업체가 최종 낙찰받게 한 대가로 1억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으나 최 씨가 A 씨 업체가 낙찰에 더 유리하게끔 해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장당 가격이 1만2000원에 계약 체결이 가능함에도 자신이 차액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업체에 1만4000원에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나 씨는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씨와 검찰의 상고로 최 씨와 나 씨는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는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