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범수 1심 무죄에 항소 검토…"허위진술 압박 동의 어려워"
재판부 "극심한 압박에 허위 진술" "진실 왜곡" "부당한 결과"
- 권준언 기자,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강서연 기자 = 검찰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핵심 진술이 검찰의 극심한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가로 입장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전 부문장은 김 창업자 등 피고인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의도로 SM엔터 주식의 시세를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인상·고정할 목적으로 SM엔터 주식 매수에 관한 공모를 했다고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중 일부 진술은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는 이 전 본부장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1심 선고 과정에서 지적했다.
다른 이 전 본부장의 진술 또한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도 반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그 지위와 이해관계, 수사 압박, 진술 번복 경위와 그 이유 등에 비추어 허위의 내용을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충분하였다고 보여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동건과 관계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압박하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는 지양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창업자의 경우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만 유죄(징역 3년·집행유예 4년)가 선고되고 김 창업자를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과 법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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