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징역 7년 구형

내년 1월 21일 선고…기밀 정보 빼돌려 삼성 상대 소송 제기한 혐의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징역 7년·추징 8억 원 구형

재직 당시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찰이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겐 징역 7년과 추징금 8억 원,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5년을 최근 구형했다.

아울러 이 전 그룹장과 공모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의 특허를 매수한 뒤 해외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 사업자금으로 활용한 정부 출자기업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의 김 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4년, 전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구형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에서 퇴직하고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한 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을 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약 7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그룹장은 김 전 대표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사들이고 이후 27만 달러를 되돌려 받는 데도 가담했다. 특허 매입에 사용한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이었다.

안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해 1월 21일 열린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