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사법부 장악 의도"
"현 대통령이 대법관 절대다수 임명하는 건 헌법 위반"
"사법시스템 장기적 고려 없이 사법부 압박 정치적 목적"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해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한 변호사단체가 "현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의 절대다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개혁안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변호사 232명이 소속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착한법은 "사법부가 정권의 견제 기능을 상실할 경우, 집권세력은 '독재'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며 "사법부의 구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경우, 법관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할 사법부의 본질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 인사를 좌우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곧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입법의 형식과 결과가 사법부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헌법의 근본이념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는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논의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이후 본격화된 것"이라며 "전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 고려 없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