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절반 '증인지원시설' 없다…미설치 88.8%가 비수도권
총 36곳 미설치…의성지원엔 중대범죄 피해자 보호 시설도 없어
서영교 의원 "기본 증인지원시설도 못 갖춰…피해자 보호 공백"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국 법원 가운데 절반 이상에 형사사건 피해자·증인을 위한 증인지원실이 설치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인지원실 미설치 법원 10곳 중 9곳이 비수도권에 쏠려 있어 지역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으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법원 증인 지원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60개 법원 중 36곳에 일반증인지원실이 설치돼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설치된 36곳 가운데 32곳(88.9%)이 비수도권 법원이었다. 권역별로 △강원권 4곳 △충청권 6곳 △전라권 7곳 △경상권 15곳이다.
수도권에는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총 4곳에 일반증인지원실이 설치돼있지 않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일반증인지원실과 특별증인지원실이 모두 없었다.
일반증인지원실은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형사 사건 일반 증인을 대상으로 재판 절차·진술 방법을 안내하고 증언 전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기·휴식 공간이다.
특별증인지원실은 성폭력·아동학대·보복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피해자 등 취약 증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상담가가 동행해 진술 전후 심리적 안정을 돕고 신변 보호를 지원하는 등 강화된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다수 지방법원에서 피해자·증인을 위한 대기 공간, 심리상담, 신변 보호 등 기본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특별증인지원실이 없는 경우 중대범죄 피해자 등에게 재판부가 보호 결정을 내려도 물리적 공간이 없어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절반 이상의 법원이 기본적인 증인 지원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피해자 보호 공백이 커지고 있다"며 "모든 법원에 증인 지원시설과 인력을 확충해 피해자 중심의 사법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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