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김용현 '한덕수 재판' 증인 신청 검토

20일 韓 3차 공판…재판부, 공소장 변경 요구
안덕근 전 장관 증인신문…"라디오서 듣고 개그프로인가 생각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3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해서 증인 신청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지난해 12월 3일과 4일에 있었던 일은 관련자가 나와서 명확하게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요구하는 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재판부에서 검토해서 부족하다고 보이면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형법 87조 2호를 선택·병합적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고 특검 측에 공소사실에 적용할 법조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형법 87조 내란죄의 2호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87조 1호 내란우두머리죄의 방조범(종범)이다.

내란우두머리 방조죄는 내란우두머리죄의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을 2분의 1로 감경받을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안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안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상황에 대해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회의가 종료됐다는 문자를 받고 귀가했다"며 "돌아가는 와중에서 택시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나와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걸 하는 건가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