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딩방 연루' 캄보디아 송환자 구속영장 반려
"대사관에 도움 요청한 점 등 사정 고려"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검찰이 캄보디아 송환자 중 '리딩방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19일) 서대문경찰서가 신청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A 씨는 캄보디아 내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출국 경위 및 범행에 일부 계좌가 사용된 경위,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신고한 뒤 구조돼 유치장에 감금됐다가 국내로 송환되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는 석방됐다.
송환자 64명 중 석방된 인원은 A 씨를 포함한 5명이다. 4명에 대해선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sh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