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중앙지법 국감…李 파기환송심 중단·尹 내란 재판 '쟁점'

서울고법 李 당선 후 선거법 재판 추후지정…대장동 등 5개 재판 모두 중단
尹 재판 지연·지귀연 부장판사 의혹도 쟁점…구속영장 기각 도마 위 오를 듯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2025.10.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중단한 서울고법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20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수원고법 관할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 본관 회의장에서 진행한다.

서울고법에서는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중단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6월 9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같은 달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

추후 지정은 다음 기일을 무기한 지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 대통령이 21대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하자 사실상 재판을 중단한 것이다.

서울고법의 이 같은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법인카드 의혹 등 나머지 5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도 줄줄이 재판을 중단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요구에 맞서 "사법부 스스로 재판 독립을 지켜야 한다"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지연을 비롯해 이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 1월 26일 기소돼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침대 재판'이라고 비판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재판부에 판사를 충원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에 대한 술자리 접대 의혹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대법원은 앞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징계 등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에 지 부장판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그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고 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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