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마동석'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1심서 징역 6년(종합)
팀장급 서 씨,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7000만 원 납부 명령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 "지난 7월 이후 11명 추가 구속기소"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7일 범죄조직가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팀장급 관리자 서 모 씨(32)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씨(28)와 한 모 씨(20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각각 701만7500원, 350만 8050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 외에 김 모 씨(26)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133만 원, 또 다른 김 모 씨(23)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총 17명을 상대로 수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둔 '한야 콜센터'의 조직원들로 파악됐다.
한야 콜센터는 △대검팀(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해킹팀(악성 프로그램 설치) △몸캠피싱팀(음란 영상 협박) △로맨스팀(성매매 조건만남 사기) △리딩팀(주식 투자정보 사기) △쇼핑몰팀(리뷰 포인트 사기) △코인팀(가상자산 투자 사기) 총 7개 팀으로 구성됐다.
해당 조직은 영화배우 이름을 사칭한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중국계 외국인 총책의 주도하에 조직 자금 관리·세탁을 담당하는 '이체팀'과 인력 공급·관리를 담당하는 '모집팀'까지 갖춰 운영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외국에 본거지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활동하는 경우 범행이 조직화·분업화 돼 있고 범행 수법도 고도화되어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불법적 상황을 인지하고도 캄보디아로 자발적으로 출국해 다시 활동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부지법은 지난 8월에도 같은 단체에서 활동한 다른 모집책 조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동부지검 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18일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한 11명을 추가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피고인 중 8명은 콜센터 조직원으로 일했으며 나머지 3명은 범죄 행위 목적으로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해외 체류 외국인 총책 및 한국인 부총괄, 해외 체류 조직원들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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