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측 "계엄 반대 분명히 했다…단전·단수 지시 없어" 모두 부인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 시작…남색 정장·수용번호 단 채 출석
소방·경찰·국무위원·행안부 직원 증인신문…대통령실CCTV도 조사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불법·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본격 개시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이 1분가량 허용됐다. 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에 따라 재판 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쯤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311호 형사 중법정에 들어왔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왼쪽 가슴에는 수용 번호 '52'가 적힌 명찰이 달려있었다.
이어진 인정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재판장이 생년월일을 묻자 직접 "1965년 5월 19일"이라고 답하고, 직업에 관해선 "바로 직전에 변호사였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오전 11시 20분쯤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들에게 가볍게 눈인사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법정을 떠났다.
이날 이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우선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36분쯤 다른 국무위원들이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며 "이 전 장관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다른 국무위원도 만류했으나 결과적으로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장관 측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온 직후 '헌법'을 검색해봤다는 점을 근거로 "사전에 계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을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도 계엄 선포를 막을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다르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 등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일단 선포되면 해제 전까지 국민 자유권과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간부 회의 전에 경찰청장·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용 역시 만에 하나 그 문건 관련 사항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 지시가 있더라도 안전에 유의하고 필요하면 경찰과 협의하라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경험했다. 이미 겪은 시민 안전 관련 상황이라 걱정이 앞섰고 혼자만 알고 도외시할 수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이와 관련해 소방청엔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관해선 경찰청·소방청에 구체적 업무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위증 혐의에 관해선 다른 국무위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소방청·경찰청 관계자들과 국무위원들,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적과 관련한 주무관·실장 등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사건의 핵심인 단전·단수 지시 부분부터 조사하자는 의견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시간상 제약을 고려해 이 전 장관의 당일 행적부터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증거를 이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열린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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