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정당해산심판, 최후 수단으로만…재판소원 도입 필요"
"헌법재판 대상 될 문제…사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판단" 즉답 피해
"검찰 헌법기관성 판단한 적 없어…특별재판부, 합헌·위헌론 있어"
- 황두현 기자, 남해인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박기현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언급하며 이렇게 답했다.
이어 "앞으로 사건이 들어오게 된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행위에 공조한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헌법재판 대상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냐는 장 의원의 물음에는 "검찰의 헌법기관성에 대해 헌재가 판단한 바는 없다"고 했다.
손 처장은 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합헌론과 위헌론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둘 다 충분한 헌법적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양론에 대해 재판관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신중한 판단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판결 중 기본권이 침해된 사건만 헌재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 시 사실상 4심제가 되가 재판 지연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특수한 헌법적 문제만 판단하기 때문에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 사법 권력보다 우선한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한 헌법적 견해를 묻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말에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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