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유기'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특검 재출석 "성실히 답변"

15일 이어 두 번째 조사…내란특검 "진술거부권 없이 적극 조사 임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두 번째 소환 조사에 17일 출석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1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15일에도 한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원장은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란 질문에 "여러 질문이 있을 것 같고 성실히 질문에 따라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틀 전 조사에서 계엄 문건 안 받았다고 했는데 맞는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문서 같은 걸 받은 장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란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데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본다.

이외에도 조 전 원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공모해 비화폰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혐의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조 원장은 지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없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