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영장 기각' 박성재 보강 수사 주력…국무위원 수사 어디로

한덕수·박성재 구속영장 연달아 기각…"위법성 여부 다툼 여지 있어"
특검, 보강 수사 후 재청구 예정…조태용·법무부 수사 차질 빚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존재여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반면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이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위법성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박 전 장관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증거 수집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간접 정황 또는 증거 수집에 시간을 들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중 이 전 장관만 구속되고,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연달아 기각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원장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또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점검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