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동생 20년 방임한 누나…항소심서도 징역 1년 집유 3년
검찰측 구형보다 1년 적은 원심 판결 유지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을 20여년 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8)에 대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는 검찰 측 구형보다 징역 1년이 줄어든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더불어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앞서 A 씨는 지난 공판기일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며 의식주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를 돌보는 일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을지언정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한 사실은 없다"면서 "피해자에게 성년 후견인이 선임돼 재범 우려가 없는 점을 보아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런 주장은 원심에서도 했고,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에 대한 주장을 배척했다"며 "당심이 살펴봐도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든 사정 외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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