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뇌물…법 보호영역 아냐"
1심 재산분할 665억·위자료 1억→2심 재산분할 1조3808억·위자료 20억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024년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최태원 SK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입구 앞에 선고 결과를 듣기 위한 참석자 및 방청객, 취재진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청구 핵심 근거로 삼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판단하며 법의 보호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측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 대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로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최선을 다해 파기환송심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024년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최태원 SK 회장 측 이재근, 민철기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선고 결과를 듣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태원 SK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은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태원 SK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태원 SK 회장 측 이재근, 민철기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고 나와 SK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입구 앞에 선고 결과를 듣기 위한 참석자 및 방청객, 취재진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입구 앞에 선고 결과를 듣기 위한 참석자 및 방청객, 취재진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입구 앞에 선고 결과를 듣기 위한 참석자 및 방청객, 취재진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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