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빠지는 특검 증인신문…김희정·김태호, 재지정 기일도 불출석할 듯

김희정·김태호 신문 예정…첫 기일엔 국힘 의원 4명 모두 불출석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 모습. 2025.9.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재지정 기일이 15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각각 김희정·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상황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특검팀은 그간 두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두 의원을 비롯해 서범수·김용태 의원 등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이들이 국회의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앞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 첫 기일에 4명의 의원 모두 불참하며 특검은 진술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재판부는 혐의 입증에 이들의 진술이 필수적이라는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여 기일을 다시 잡았지만, 또다시 의원들이 불출석한다면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두 의원 모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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