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대법원 현장 검증…'대선 개입 의혹' 재충돌 전망
국회서 대법원 국감 이어 두 번째…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안 할 듯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을 찾아 현장 검증에 나선다. 국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질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과 사법부가 충돌을 빚은 지 이틀 만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현장 검증을 통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 당시 조 대법원장의 전산 로그기록 등 검토·결재 과정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법원이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대통령의 2심 무죄 판결을 접수 34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 현장 국감을 열고 대법원 검증을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앞서 법사위에 낸 답변서에서 "합리적·구체적 근거 없이 재판 결과에 당사자나 제3자가 불복한다는 이유로 법관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 통화내역 등의 제출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도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증인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재판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재차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초 인사말 후 이석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며 퇴장을 허가하지 않아 90분가량 묵묵히 의원 질의를 들으며 침묵을 지켰다.
국회에서 열린 첫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으로 의혹 관련 입장을 내놓은 만큼 조 대법원장은 이날 현장검증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 국정감사가 판결을 선고하는 대법원이 아닌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대한 예우와 존중 차원에서 지난 13일 국정감사장을 찾았던 것을 고려하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모습을 드러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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