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 재판 또 공전…金 측 "수사검사 공판 참여 위법"
金 측, 병합 신청·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제출
변호인 "절차 적법성 해결돼야 실체 나아갈 것"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김 전 장관 측의 위법 주장으로 또 공전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1호 기소' 사건이지만,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과 기피 신청 등으로 인해 약 4개월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구체적인 입증 계획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자신의 재판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공소장만 보고 (김 전 장관을) 구속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건 어렵다"며 "증거에 대한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재판장 입장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고, 일단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변호인은 "그게 선결이 돼야 신뢰를 갖고 절차를 진행할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히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검찰청법 4조 2항을 들어, 현재 재판 절차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미 수원지법 등에서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는 검찰청법 4조 위반이라고 해서 공소기각이 두 번이나 나온 상황"이라며 "절차적 적법성 확보가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실체적인 면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8명,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4명의 증인을 소환한다는 특검팀의 계획에 대해서도 "(특검이) 마음대로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대했다.
이에 특검팀은 "공소사실 순서에 따라 증인을 선별한 것이라 특별히 의도를 가진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관할 이전 등 이미 판단된 내용을 재차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검찰청법 4조와 관련한 검토를 해보겠다"면서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지난 6월 25일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간이 늘어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이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구속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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