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항소심서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감형
"동종 범죄 전과 없고, 100만 원 공탁…행위 기준 상위권 죄질"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소화기로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관련자 중 1심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3일 오후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29)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의 전과도 없는 데다가 원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한 부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1심 판결에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전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체포영장을 통해 체포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자수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에 대해 다른 부분의 판단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굉장히 질이 나쁜 편에 속한다"면서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들 중 행위 기준으로 보면 상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파손된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등으로 서울서부지법 1층 당직실 창문을 파손하고, 소화기로 법원 3층 출입 통제장치와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건물 진입을 막고 있던 기동대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것"이라며 "체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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