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삼권분립·사법부·국회 존중 실현되길"…조희대 이석 요청
"출석 의무 없어…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존중 실현되길"
"삼권분립 존중 위해 우리도 국회 존중"…추미애 '관행' 발언 반박도
- 정재민 기자, 박소은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소은 유수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3일 "모든 법관, 국민이 처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온)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오늘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어떨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지만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선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해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에 참석 중이다.
천 처장은 "첫째는 사법부가 모든 법관이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예전부터 관행으로 이뤄졌던 국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나와 인사말과 마무리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키자는 생각을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는 게 맞는가"라고 묻자 "저희들은 출석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관례'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국감에 앞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지만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 조진만·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최근 30년, 1987년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 대법원장이 나와 일문일답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 정치가, 법전편찬위원장 등으로 여러 지위에서 건국 초기 혼란에 대해 말한 것이지 재판 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인사말을 하고 마무리 말에서 종합적인 답변을 한 선례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했고 여러 위원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마무리 말로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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