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토지 매각대금 약 80억원 국가 귀속 착수

이해승 후손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 제기
李후손, 1999~2014년 의정부 토지 31필지 매각해 총 78억원 취득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토지 국가귀속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이 친일 행위 대가로 취득한 경기 의정부 소재 토지 31필지를 매각한 대금 약 80억 원이 부당 이득이라며 법원에 반환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12일 경기 의정부 호원동 토지 31필지(대상 토지)를 매각하고 총 78억 원을 취득한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상 필지는 이해승이 친일 행위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가 1999~2006년, 2013~2014년 사이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3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해승은 1890년 6월 22일 태어나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 지위와 특권을 누린 자로 알려졌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6월 16일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대상 토지 인근에 있는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해승 후손은 의정부시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대금 11억 8125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법무부는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하며 대상 필지 매각대금 환수도 함께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등 추가 검토를 위해 소를 유보했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 판결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보류했던 대상 토지의 매각대금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철저한 소송 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매각대금을 환수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