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3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 일부 허가

증인신문 전까지…"특검서 중계 신중히 판단해달라 해"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오는 13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는 23차 공판의 중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 염려, 군사 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 안전 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의 의견을 고려해 재판 중계 허가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부에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2차 공판에서도 증인 신문 전까지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 된 이후 해당 재판에 10여 차례 불출석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