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정점' 한학자 총재 재판行…특검 '국힘 입당 의혹' 수사 과제

공소장에 정당법 위반 혐의 배제…입당 강요 규명 관건
통일교 피해액수 약 19억원 특정…특경법상 횡령 혐의

불법 정치 자금 제공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번 기소에선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해 향후 수사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0일 한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을 지내던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불구속),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구속기소)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다만 한 총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구속기소)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통일교 신자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이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수사를 본격화해 기소 단계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개인 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세 차례 압수수색 시도 끝에 11만여 명의 국민의힘 당원명단을 확보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엔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보관하고 있던 입당 신청서 묶음을 압수해 이중 절반가량이 통일교 신자임을 파악하는 등 해당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그러나 한 총재가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29일 구속 후 2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정당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는 좀처럼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팀은 당장 구속기한 만료(10월 12일)를 앞둔 한 총재를 우선 기소한 다음 정당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지속해 향후 해당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지난 10일 한 총재 등을 재판에 넘기고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피고인 등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 공범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선 한 총재로부터 입당 강요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하는데,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통일교 신자들을 모두 소환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다른 수사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경남 창원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특검팀은 일단 정당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한 총재를 기소하는 데엔 실패했지만 약 19억 원대 통일교 자금 횡령 액수를 특정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빠졌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를 더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3월에 열린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1월쯤 권 의원에게 1억 원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교부(정치자금법 위반)하고, 2022년 7월 두 차례 걸쳐 김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제공(청탁금지법 위반)했으며,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한 총재를 비롯해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 및 그의 아내 이 모 씨가 공모해 통일교 자금 약 19억 원을 임의 사용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과 함께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한 총재와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3~4월 국민의힘 후원금 지급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같은 해 4~7월 김 여사에게 세 차례 건넨 금품 구매 대금 약 8200만 원을 △2021~2024년 통일교 산하 기관들의 자금 1억 1000만 원 상당을 임의 사용했다.

또한 2022년 5~7월 아시아 A 국가 국회의원의 선거자금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와 아프리카 B 국가 대통령 소속 정당의 선거자금 50만 달러(약 7억 1000만 원)를 통일교 자금으로 교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 부원장과 이 씨는 용도가 지정된 통일교 천승기금 등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한 총재에게 상납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범죄 사실에 한 총재와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4월 국민의힘 후원금 지급 명목으로 횡령한 2억 1000만 원 중 1억 4440만 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다만 쪼개기 후원금을 수수한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