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공소시효 '6개월 vs 10년'…경찰 "짧은 시효 기준 수사해야"
"'공소시효 10년'짜리 수사하다 일반 사건되면 공소제기 불가"
이진숙 측 "수사 긴급성 주장, 엉터리" 주장 정면 반박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직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체포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경찰이 정면 반박했다.
일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시효가 짧은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이 전 위원장 측 주장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행위에도 범행의 주체·목적·행위 양태 등에 따라 의율 죄명이 달라진다"며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글을 게시하거나 발언한 취지 및 의도 등을 조사해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므로 6개월 이내 혐의 유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등의 혐의로 수사하다 일반적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날 수 있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선거운동 위반으로도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그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직무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법을 위반한 때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이 중 짧은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엄격히 조사해야 추후 검찰이나 법원 판단에 따라 혐의가 바뀌어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조사가 긴급히 필요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이 "엉터리"라고 폄하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체포적부심사 심사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에 완성되어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처음 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 심문에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지난 4월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와 6월 3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 대통령 선거의 공소시효가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긴급한 조사가 불가피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올해 3~4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국회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이 됩니다",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 등의 발언을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3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규정한다"며 검경의 주장대로라면 공소시효가 9년 넘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은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법률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그걸 청구하는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법원은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후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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