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권영국 1심 징역형 집행유예…"처벌 불가피"

2015년 집회서 해산명령 불응·경찰 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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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 23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 집회에서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한 참가인들과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1명의 머리를 플라스틱 물병으로 내리치고, 같은 날 다른 경찰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 19일 종로에 열린 집회에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지위로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들 3000여 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해 차량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므로 적법하고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5년 9월 9일 상당한 시간 도로 교통을 방해한 불법 집회에 가담하고 같은 달 23일 불법집회에 대한 지속적인 해산명령에 불응했으며,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다"며 "이 범행 전에 저지른 일반교통방해죄, 법정소동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권 대표의 혐의 중 2015년 9월 23일자 집회에서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집회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거나 집회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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