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태양광 특혜' 허위 보도…뉴탐사 강진구 2심도 벌금형

"사실관계 소홀…비난 가능성 커"…1,2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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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을 허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구 시민언론 뉴탐사 선임기자와 박대용 기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와 박 씨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불충분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송을 송출·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 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씨 등은 22대 총선을 21일 앞둔 2024년 3월 20일 뉴탐사 채널에 성 의원이 철새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 현대자동차그룹의 사업부지 전용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성 의원의 사촌 동생이 특혜를 봤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해 성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허위내용이 포함된 방송을 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강 씨 등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