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체포 방해'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석방 무산(종합)

방어권 보장·건강 이유 들었지만…법원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이 무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3월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의해 넉 달 만에 재구속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두문불출했다. 그러다 지난달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에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되면 저 없이도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을 부르며 계속 재판을 끈다"라면서 특검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