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선박서 인양하던 어망 깔려 사망한 갑판장…법원 "직무상 사고"

수협중앙회 측 '직무 관계 없어' 유족급여·장례비 부지급
법원 "선주 '업무·출근 지시 없다' 진술…신빙성 떨어져"

서울행정·가정법원. /뉴스1 DB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옆 선박에서 인양 작업 중이던 어망에 깔려 사망한 갑판장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측은 사고가 직무와 관계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직무상 사고'라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 씨의 유족들이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9년 11월 어선 선원 B 씨는 어획물 등 하역을 위해 카고 트레인으로 제한 하중 초과 어망을 인양하다 나란히 정박 중인 배에 있던 A 씨를 덮쳤다. A 씨는 해당 어선의 갑판장으로 근무해 왔다.

이 사고로 A 씨는 오른팔과 오른쪽 대퇴골이 절단되고 과다 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2022년 유족급여,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직무상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선주의 지시를 받고 운항·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했다가 사망을 당했다고 보고 '직무상 사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였는데 선주는 그 전날 선원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며 "A 씨가 사고 당일 아침에도 선주와 통화한 후 집을 나서 바로 선박으로 향했던 점에 비춰보면 선주와 조타수가 갑판장인 A 씨에게 안전 점검을 지시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주는 사고 당일 A 씨에게 특별한 업무 지시나 출근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종합해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평소 도박을 즐겼고 사고 당일에도 도박을 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우연히 선박 근처에 있어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수협중앙회 측 주장에 관해 "선주의 추정에 불과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