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오인해 50년 함께한 아내 무참히 살해…징역 18년 확정
70대 남편, 자녀들과 치료 방안 논의하는 아내 통화 듣고 격분
대법 "방어 미약한 피해자 상대로 잔혹한 범행" 중형 확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주거지에서 아내인 B 씨가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아보자고 권유하자 흉기로 17회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프라이팬으로 2회 가격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자녀들은 A 씨가 정신질환 증상을 보인다고 생각해 치료계획에 대해 논의한 다음 B 씨에게 전화해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내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이를 옆에서 들은 A 씨는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50년 이상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매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정신적 병증이 이 사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 피고인과 인적 신뢰 관계에 있고 그런 만큼 방어에 미약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불법성이 크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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