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오인해 50년 함께한 아내 무참히 살해…징역 18년 확정

70대 남편, 자녀들과 치료 방안 논의하는 아내 통화 듣고 격분
대법 "방어 미약한 피해자 상대로 잔혹한 범행" 중형 확정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주거지에서 아내인 B 씨가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아보자고 권유하자 흉기로 17회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프라이팬으로 2회 가격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자녀들은 A 씨가 정신질환 증상을 보인다고 생각해 치료계획에 대해 논의한 다음 B 씨에게 전화해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내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이를 옆에서 들은 A 씨는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50년 이상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매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정신적 병증이 이 사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 피고인과 인적 신뢰 관계에 있고 그런 만큼 방어에 미약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불법성이 크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