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 일부 허용…증인신문 전까지
재판부 "특검·尹측 의견 듣고 중계 허가 범위 결정"
尹 '체포 방해'·한덕수 '내란 방조' 중계 이어 3번째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2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는 22차 공판의 중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 기일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재판 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다"며 "2일 법정에서 결정 이유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중계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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