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 구속적부심 심문 종료…이르면 오늘 결과(종합)

29일 구속적부심 청구…"불구속 상태로 방어권 행사 필요"
권 의원 측 "위법수집 증거 가능성, 본안서 충실히 심리돼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송송이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심문이 종료됐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1일 오후 2시 10분부터 3시 50분경까지 약 1시간 40분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 임성근 변호사는 이날 심문을 마치고 소명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러 가지 물증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이지, 영장 발부나 적부심 단계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씨는 전날(30일) 열린 자신의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청탁금지법 관련 증거를 영장 내용과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증거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특검 측은 인적·물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권 의원은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고, 저희가 강력하게 윤영호 씨와의 대질조사를 요구했는데 특검에서 그걸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줬다는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대질이라도 해서 밝혀야 할 거 아니냐"고 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무죄가 나지 않았냐"며 "그런 것처럼 (위법수집증거 부분이) 충실한 본안 심리가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날 권 의원을 수행한 국민의힘 당 관계자가 식당까지 같이 갔는지 밑에서 기다렸는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 측은 이날 재판부에 당 관계자가 권 의원이 식사 전에 빈손으로 올라갔다가 식사 후 내려와 바로 당사로 왔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권 의원이 만약 돈을 받았다면 그걸 들고 당사로 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권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권 의원 측은 "형사소송법 70조 1항이 정한 구속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형소법 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수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등을 구속 사유로 정한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