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 살인사건' 김동원, 범행 전 CCTV 가렸다…檢 "계획 살인"

검찰, 흉기 준비한 사전 살인 계획 판단…구속 기소
인테리어 하자 경미, 매출 양호…본사 가맹점 갑질 횡포 없어

지난달 3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조원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으로 30대 남성 1명, 40대 남성 2명, 여성 1명이 복부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프렌차이즈 본사 직원을 포함해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동원(41)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사전에 준비된 계획 살인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동원을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동원은 지난달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을 공개했고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김 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후 김동원 등 사건 관계인 조사, 폐쇄회로(CC)TV·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자료 분석, 대검 통합심리분석 의뢰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김동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이후 범행 전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범행 당일 매장 내 CCTV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뒤 피해자들을 살해했다.

김동원은 개업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2칸 파손, 주방 출입구 누수 등 경미했으며 당시 가맹점 매출 또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음에도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프렌차이즈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공사 강요' 등 가맹점에 대한 갑질 횡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 수행을 통해 김동원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겐 유족 구조금, 장례비·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은 물론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