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쓴소리 '기계적 상소'…"항소 제한" vs "피해자 권리 침해"

李대통령, 30일 국무회의서 "항소심서 생고생" 강도 높게 비판
"사정 변경 없는 기계적 항소 자제해야"…"약자 구제 힘들 것"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유수연 송송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상소)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기계적 상소를 자제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과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립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 아니냐"며 형사사법 체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성호 "무죄→유죄 뒤집힐 확률 5%"…사법부 "기계적 항소 자제해야"

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할 경우 유죄로 바뀔 확률은 5%,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유죄로 뒤집힐 확률이 1.7%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서 생고생하는 거다.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고통받는 거다. 그게 타당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하게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며 대검 예규를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소심의위원회와 상고심의위원회 개선을 예고했다.

사법부에서도 검찰의 기계적 상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항소심을 심리하는 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검찰이 항소를 사정 변경 없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 법원에서 엄하게 처벌하려야 처벌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어떤 사건은 하급심 판사가 명백하게 법률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상소를 못 하게 할 순 없고 기계적 상소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美, 무죄 판결에 항소 금지…"피해자들 구제 받을 길 막혀" 우려도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무죄 판결에 항소 못 하게 하는 나라가 많지 않나"라고 해외 사례에 대해 묻자, 정 장관은 "미국은 법에서 이중위험금지 원칙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 우선으로 항소를 못 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경우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기소 남용 방지가 목적이다.

다만 미국의 제도를 법체계가 다른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긴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의 범죄 피해자들이 미국처럼 형사 소송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의 상소를 폭넓게 보장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검사 출신인 김웅 변호사(전 국민의힘 의원)는 "한국은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는 방식이 형사재판인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이나 어린 여성들이 피해자인 사건은 1심에서 제대로 진술을 못 해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항소심에서 더 다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