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에 칼부림…50대男, 2심도 징역 30년
헤어지고 안 만나주자 집 침입…아들에 흉기 휘두르고 동생 살해
"피해자 치유되기 어려운 극심한 공포·고통…참혹·극악한 범행"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 강서구 주택가에서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 지영난 권혁중)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5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에는 A 씨의 조카인 10대 C 군이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동거하던 50대 여성 B 씨와 헤어지고 다시 만나주지 않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벽돌로 유리창을 깨 집에 침입했다.
이 씨는 집 안에 있던 B 씨의 아들 C 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C 군이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후 B 씨의 연락을 받고 집 앞에 도착한 A 씨와 마주치자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C 군에 대한 범행을 도중에 중단했으니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종료 뒤 응급조치에 관여하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 C 군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으므로 중지미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이 씨는 B 씨에게 집착한 나머지 아무런 죄 없는 B 씨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B 씨의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참혹하고 극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비난하면서 추가적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또 "A 씨는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고 천만다행으로 살아남은 C 군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다"며 "B 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에 고통과 슬픔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는 수사기관 이래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참회·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긴 했으나 범행 자체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유리한 정상을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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