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공능력 58위 '파밀리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종결

2019년 워크아웃 졸업 뒤 6년 만에 회생 신청…1월 개시
법원 "변제 의무 조기 이행…회생계획 수행에 지장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지난 1월 회생 절차가 개시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일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동아건설은 지난 8월 29일 회생 계획 인가 이후 1차 연도(2026년) 변제 대상인 회생 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 의무를 조기 이행해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채무자 회사의 매출 실적과 수익성, 회생 담보권 관련 매각 대상 담보물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신동아건설에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8월 29일 법원은 신동아건설의 회생 계획을 인가했다. 당일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해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의 88.63%, 회생채권자 조의 86.61%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된 시공 능력 평가 58위(2024년 기준)의 업체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졌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7월 워크아웃에 진입했다가 실적 개선으로 2019년 11월 벗어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중단,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 현장 관련 공사 대금 회수 부진 등에 시달렸다.

이에 신동아건설은 지난 1월 다시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22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