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권성동 의원 구속적부심 심문 시작

29일 구속적부심 청구…"불구속 상태로 방어권 행사 필요"
4시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적부심사 진행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5.9.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송송이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1일 오후 2시 1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의 변호인 김주선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41분쯤 심문에 출석하면서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잘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권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 측은 "형사소송법 70조 1항이 정한 구속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형소법 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수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등을 구속 사유로 정한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