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청소노동자 살인' 70대 중국인, 징역 25년 확정

환경미화원에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
1,2심 "엄벌 불가피" 징역 25년 선고…대법서 확정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리 모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청소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리 모 씨(7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계 중국 국적자인 리 씨는 2024년 8월 2일 새벽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근무 중이던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리 씨는 지인인 A 씨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한다고 말하자 무시당한다고 느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리 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하다 2023년 12월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여인숙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내며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살해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기억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진정한 미안함을 가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범행 동기와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리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2심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다가 당심에서 인정했지만, 태도의 변화를 원심의 형을 결과적으로 변경할 정도의 중요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리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