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응근 前 대표, 법원에 보석 청구
주가 띄워 369억 부당이익 혐의…'도망·증거 인멸 염려'로 구속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 측은 전날(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구속 상태로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특검법상 (재판 기한이) 6개월로 돼 있어서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지만 신변에 관한 사항을 좀 더 살펴봐 달라"고 보석 청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삼부토건 측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36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 전 회장의 경우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기소 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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