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추가기소' 재판부에도 위헌심판 제청 신청…"재판 권리 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 이어 또 신청…인용시 재판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 추가 기소 근거가 된 내란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때 법원이 헌재에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하면 형사 재판은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와 별도로 헌재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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