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탄핵심판, 11월 10일 변론 종결 수순…이르면 올해 안 선고

김상환 헌재소장 "특별한 사정 없으면 3차 변론으로 종결"
박준영 전 경찰국장 증인신문 "조 청장 계엄 어이없어 하며 푸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오는 11월 종결돼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조 청장은 마스크를 쓰고 직접 출석했다.

재판장인 김상환 헌재소장은 "3차 변론은 11월 10일 오후 2시"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기일에는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3차 변론기일 전까지 의견서 등 서면 자료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변론 당일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최후진술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변론에는 박현수 경찰청 인재개발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이후까지 네 차례 조 청장과 통화했다.

박 원장은 당시 통화에 대해 "처음에 경찰이 국회를 통제했다가 다시 국회의원과 관계자에 대해 출입을 허용했다가 이후 포고령에 의해 국회를 통제했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이 계엄 자체에 대해 어이없어했었고 푸념과 한탄 정도의 말씀을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또 "(조 청장이) '포고령이 법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대로 따르게 됐다'"고 말했다며 "평상시 말씀 톤과 많이 다르게 혼란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12월 4일 새벽 6시쯤 이뤄진 마지막 통화를 두고는 "'왜 반대를 못 했냐'고 하니까 조 청장이 '대통령께서 워낙 고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다. 단 1분, 10초라도 틈이 있었으면 안 된다고 말했을 텐데 일방적으로 말씀해서 도저히 반대를 표현할 틈이 없었다"고 했다.

조 청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을 전했다는 박 원장은 "체포조 부분에 대해 경찰에서 협조해달라는 얘기였던 것 같다며 "조 청장이 속으로 '또라이 XX들, 정말 군바리 또라이 XX들'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본인 형사재판과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한 증언이 있다며 불출석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