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도 구속적부심 청구…한학자와 같은 재판부가 내일 심사(종합)

1일 오후 2시10분 권성동…오후 4시 한학자 심사 예정
권 측 "구속 사유 없고 범죄 사실 다퉈…방어권 행사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정윤미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같은 날인 지난 2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오는 1일 오후 2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4시 이어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권 의원과 한 총재는 지난 16일과 2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각각 구속돼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 측은 "형사소송법 70조 1항이 정한 구속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형소법 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수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등을 구속 사유로 정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5.9.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 총재의 지시·승인을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쯤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총재는 특검팀 조사에서 넥타이가 든 쇼핑백과 세뱃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건넸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넥타이는 통일교 계열사에서 만든 손님 접대용 선물이고 세뱃돈은 설 명절쯤에 권 의원에게 큰절을 받고 건넨 것으로 청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무관하게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총 300만 원)이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한 총재에게는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건넬 금품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하고,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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