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불구속기소
청탁 브로커 김 모 씨 구속기소…정치자금법·변호사법 위반
'고가 시계 공여 의혹' 고스트로보틱스 압색…1일 소환조사
- 정윤미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공천 청탁 의혹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구속 피의자 브로커 김 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금요일 김 여사에 대한 바셰론 콘스탄틴 공여 의혹 관련 서성빈 씨와 총판 계약을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 로봇개를 임대한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내일(1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검은 통일교 관련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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