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의혹에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유 판단 어려워"(종합)

"직무 관련성 인정 어려워…수사 결과 비위 행위 드러나면 엄정 처리"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 관련 발언하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가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관련 주요 감사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해당 주점이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이고 지 부장판사가 이곳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장 답사,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법원 감사위 심의 결과 동석자 2명은 지 부장판사의 7~9년 변호사 후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만나 식사와 술을 함께 하는 사이였다.

문제의 술집을 방문한 2023년 8월 9일 지 부장판사는 1차 식당에서 저녁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이석 의사를 표했지만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A 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 술집으로 이동했다.

B 변호사는 "2차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감사위는 "동석자들 모두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법관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사건과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 사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15년 출범했다.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감사위는 3분기 정기 회의를 지난 26일 개최했고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관련 주요 감사사건을 안건 중 하나로 상정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