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적부심 청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이권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이권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중인 한 총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하며 청탁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구속)에게 1억 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쯤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총재는 특검팀 조사에서 넥타이가 든 쇼핑백과 세뱃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건넸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넥타이는 통일교 계열사에서 만든 손님 접대용 선물이고 세뱃돈은 설 명절쯤에 권 의원에게 큰절을 받고 건넨 것으로 청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무관하게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총 300만 원)이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총재는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건넬 금품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