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 무비자 관광객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대상 아냐"

"현재 전자입국신고서 체류지 주소 입력 정상 운영 중"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29일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비자로 입국해 관광할 수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법무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주소 입력이 누락되고 있어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자는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9일 법무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자는 입국 전에 전담여행사로부터 별도로 단체관광객 인적사항, 출입국항 이름, 입·출국 예정 일자, 국내 체류지 등을 제출받고 있으며, 이 정보는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인 하이코리아를 통해 받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제출받은 명단에 대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 등 고위험군 여부를 확인해, 고위험군 해당자는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국정자원의 주소 정보를 활용하는 전자입국신고서의 주소 조회가 되지 않아 온라인으로 체류지 주소 입력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7일 운영을 재개하면서 전자입국신고서의 주소란을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긴급 공지했다.

아울러 외국인 입국자 수가 가장 많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전자입국신고서의 체류지가 미입력된 경우 입국심사관이 확인해 입력하도록 기관 내 공지하고, 다음 날 본부 차원에서도 전국 공항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 입국자 체류지 입력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날 오전 국정자원 주소 정보가 복구돼 전자입국신고서 체류지 주소 입력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입국자의 신원 확인 강화 등 엄정한 출입국 심사를 통해 안전한 국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