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규모 전세사기 주범 법정 최고형 선고…피해자 보호 만전"
부처 합동 전세사기 특별단속…검사 96명 등 231명 수사팀 운영
인천 건축왕·세모녀 전세사기 징역 15년 구형·선고…"대응 역량 강화"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해 대규모 사기 사건 주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전국 60개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96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와 전담수사관 135명 등 총 231명의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송치, 보완수사, 기소·공판까지 협력하는 책임수사 체계를 구축했다.
검찰은 최근 전세사기 범죄자 141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는데 이 중 48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55명에게 7년 이상 10년 미만이 선고됐다.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 927명을 상대로 보증금 2432억 원을 편취한 이른바 '구리 무자본 갭투자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모두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해 선고된 사례다.
수백 채의 빌라를 임대하면서 깡통전세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검찰은 주범 2명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항소심은 각각 15년과 7년을 선고했다.
19~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의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가짜 광고를 통해 73억 원을 가로챈 공인 중개사 등 8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 등으로 기소해 유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검찰은 조직적인 전세대출 사기를 계획해 물색책·모집책·수거책·교육책 등 역할을 나누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 편취한 총책과 모집책 일당 등을 적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결정제도를 안내하고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전세사기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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